
행정
이 사건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망 B가 출근 준비 중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을 방문했고, '자발성 뇌실질혈종, 뇌동정맥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 및 장의 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검토한 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이 12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했고,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담당했지만, 망인이 오랜 기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적응해왔고, 회사 대표자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었으며, 업무 프로세스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또한, 망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정맥 기형은 선천적 질환으로,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