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파킨슨증후군 증상이 나타나 퇴사 후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고는 TCE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파킨슨증후군이 발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TCE 노출 기간이 짧아 파킨슨증후군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TCE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노출 기간이 짧고, 파킨슨증후군과 TCE 노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전에 렘수면행동장애를 앓았고, 이것이 파킨슨증후군으로 발전했을 가능성도 고려했습니다. 결국, 피고의 요양불승인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