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어획물 운반선 선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식비 및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는 임금 산정 기준이 다르다거나 초과 지급된 임금,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임금채권 상계를 주장했고,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공제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기본급을 560만 원으로 인정하며 미지급 임금과 식비,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의 모든 상계 및 공제 주장을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19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 피고 주식회사 B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 C호의 선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의 임금과 식비, 그리고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 13,009,98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기본급이 원고 주장과 다르며, 이미 초과 지급된 임금 3,340,000원이 있어 미지급 임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어구를 분실하는 등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을 임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피고는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의 기본급을 얼마로 보아 미지급 임금 및 식비를 산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해고예고 없이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초과 지급된 임금이나 어구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을 이유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 주식회사 B가 미지급 임금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식비 7,409,998원과 해고예고수당 5,600,000원을 합한 총 13,009,998원(원고 청구 금액인 13,009,980원 범위 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9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24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7,279,999원과 미지급 식대 129,999원,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5,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전액 직접 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등):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출금 채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반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인용하며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했다고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56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원천징수의 시기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 소득세법 등): 원천징수 의무(예: 소득세,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이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 소급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기반이므로 회사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회사의 다른 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대출금 채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반환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해고 시에는 최소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기준은 임금 산정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회사가 스스로 작성한 급여대장이 있다면 이를 통해 임금 수준을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퇴직 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관련 분쟁에 대비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소득이 지급되는 시점에 성립하며, 회사가 미지급 임금에 대해 소급하여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고용노동청이나 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행정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는 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