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부러진 못 파편이 튀어 왼쪽 눈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게 안전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금액을 늘렸으나 제1심과 동일하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월 17일 오전 10시 30분경 김해시 C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 망치로 콘크리트 못을 박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 중 부러진 못의 파편이 튀어 원고의 왼쪽 눈에 각막열상, 외상성 수정체 탈구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근로자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와 사고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장비 지급과 안전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사고 발생일인 2016년 1월 17일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년 6월 26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1,4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높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사용자 책임 및 안전보호의무: 회사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및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근거합니다.
위자료 산정: 법원은 원고의 나이, 경력,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및 사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6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되며,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한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보통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에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적입니다. 회사에서는 반드시 안전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작업 전에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경고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 조치를 받고 사고 경위, 부상 정도, 목격자 진술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부상에 대해서는 회사에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