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집트 국적의 콥트교인인 원고 A, B, C 가족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원고 A는 콥트교인이라는 이유로 농업대학에서 낙제점수를 받고, 육군 복무 중 격무에 시달렸으며, 경작지를 받지 못하고 신문사에서 퇴직하며 숯 공장을 운영할 때도 무슬림에게 사업 방해와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B는 이집트 정부 부처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승진 기회를 박탈당하고 히잡 착용, 금식 강요 등 종교적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C는 어린 시절 콥트교인이라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무슬림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해가 자행되고 이집트 공권력이 보호를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난민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적 차별과 박해 상황이 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난민' 요건, 즉 인종, 종교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적국인 이집트 정부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별적인 종교적 차별과 불이익을 겪었을 가능성은 인정하지만, 이를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라고 볼만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집트 정부가 콥트교인에 대한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난민불인정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는 난민 신청인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지만, 난민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일관성, 설득력, 입국 경위, 난민 신청 경위, 국적국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19539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개별적인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으나, 난민법상 '박해'로 볼 정도의 중대한 위협이나 공포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난민 인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자신이 겪은 박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것을 넘어서,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수준의 박해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적국이 그러한 박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의지나 능력이 없음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난민 신청인의 진술 신빙성 외에 국적국의 실제 상황,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이나 소수 종교 탄압에 대한 공신력 있는 보고서 등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