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2017년 12월 6일 이전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에 의해 소송이 취하되어 법원의 판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 제기 후 취하되었으므로, 법률적 쟁점이 확정되거나 심리되지 않아 특정한 쟁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원고에 의해 취하되었으므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소송 취하로 인해 본 사건은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 없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