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설립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P조합 및 B조합)의 명의를 빌려 S요양병원, U요양병원, Z요양병원 등 세 곳의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약 14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조합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D와 E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법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로 P조합을 설립하고, 이를 빙자하여 S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후 Q이 P조합을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다가 A에게 매도했습니다.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P조합과 S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U요양병원을 추가로 인수하여 P조합 명의로 운영했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감사로 P조합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은 새로이 B조합을 설립하고 Z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역시 자신의 계산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이러한 병원들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40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B조합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며, B조합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이 P조합과 B조합을 형식적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병원들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에 위반되며,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여 수령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킨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 특히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의료법 위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 제91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형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법원은 이러한 법리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고 그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조합은 단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료기관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춘 주체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 운영을 주도하는 행위는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그 운영의 실질이 조합원의 복리 증진이 아닌 비의료인 개인의 영리 추구라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청구 자격이 없으므로, 보험공단이나 지자체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비의료인이 이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관리한다면 새로운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보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 자격과 절차의 투명성, 그리고 운영의 실질적인 주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