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근무하는 치과에서 치아교정 치료를 받던 중 치근 흡수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아 동요 및 향후 발치에 이를 위험에 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근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부작용 발생 시 이를 알리지 않아 치료 시기를 놓쳤으며, 교정치료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원고의 기존 치아 상태와 치근 흡수가 교정치료의 흔한 후유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총 25,561,490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 12월 26일 D치과에 내원하여 치아교정 상담을 받고 피고 B에게 교정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원 당시 원고의 치아에는 #27, #37 치아의 신경치료 및 크라운 수복, #45 치아 상실, #44 치아의 치관에 심한 치아우식이 있었으나, 치근흡수 증상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치아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로 치과위생사에게 교정을 맡겼다고 생각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부산대학교 병원 검사 결과, 상악 좌우측 중·측절치 등에서 심한 치근 흡수 증상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향후 10년 이내에 치아 동요도가 심해져 기능을 할 수 없는 장해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치과의사의 치아교정 과정에서의 진료상 과실 여부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및 책임 제한 비율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5,561,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4월 10일부터 2018년 12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가 원고의 치아교정 과정에서 치근 흡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고 치근 흡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치근 흡수의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의 기존 치아 상태와 치근 흡수가 교정치료의 일반적인 후유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위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과실 책임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의 치유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치과의사가 치근흡수 방지를 위한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기록이 없고, 부적절한 교정용 와이어 사용, 미니 임플란트 식립과 전치 후방견인 및 함입력 동시 부여, 치근흡수 진행 중에도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다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등 참조)에 따라, 피고에게 진료비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책임: 의사는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은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설명 대상이 됩니다.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동의서에 치근흡수에 관한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가해자의 책임 외에 피해자의 기왕증이나 치료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교정치료 전 치아 건강 상태, 치근흡수가 교정치료 과정에서 흔히 동반되는 후유증인 점, 장기간의 교정치료 기간, 최초 치근흡수 관찰 시점부터 본격적인 치료까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치아 교정치료 중 치근 흡수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의료 분쟁이 생길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