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돌출된 아래턱과 부정교합으로 양악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안면비대칭과 부정교합이 심화되어 식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가족들은 수술 집도의 E와 병원 운영 법인 F를 상대로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안면비대칭이 발생하거나 심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A에게 수술 전에도 약간의 비대칭이 있었고, 수술 자체의 위험성, 주된 목적인 하악 돌출증상 정상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16,806,25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I 치과의원에서 교정치료 중 양악수술을 권유받아 2015년 피고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피고 병원은 원고 A가 3급 부정교합과 하악골 돌출 상태임을 확인하고 추가 교정치료 후 양악수술을 권유했습니다. 원고 A는 약 1년 6개월간의 교정치료를 거쳐 2016년 7월 13일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상악수술, 하악수술 및 이부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 A는 상악 중절치 기준으로 안면 정중선에서 4mm 정도 우측으로 회전된 안면비대칭과 턱 끝 부위가 우측으로 편향된 소견을 보였으며, 부정교합으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신체 감정 결과, 향후 하악 이부에 대한 재성형술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의료진의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 수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료진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양악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환자에게 안면비대칭과 부정교합 등의 증상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의료진이 수술의 필요성, 방법, 위험성,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특히 환자의 기존 상태나 수술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6,806,25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년 7월 13일부터 2019년 9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양악수술 과정에서 상악골을 정중부에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원고 A에게 안면비대칭을 발생시키거나 심화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수술 전 원고의 상태, 수술의 위험성, 그리고 하악 돌출증상 개선이라는 수술의 주된 목적 달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용성형술에서 의료 과실의 인정 기준과 함께 환자의 기존 상태를 고려한 책임 제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의료인의 주의의무와 의료과실 의사는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법원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진료환경 및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수술 전 원고 A의 상태와 수술 후 발생한 안면비대칭 및 부정교합 증상,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피고 E 의사가 상악골 고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의료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환자 측이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예: 환자에게 수술 전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술 전 원고에게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확연한 안면비대칭이 나타난 점 등을 들어 의료과실을 추정했습니다.
3. 사용자 책임 및 연대 책임 피고 의료법인 F는 피고 E 의사의 사용자이므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도의 E와 의료법인 F는 공동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4. 설명의무 위반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 약하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직전 동의서를 통해 수술 내용, 과정,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고, 원고들도 중재신청서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한 점 등을 들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책임 제한(과실상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정할 때,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과실이나 기여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에게 수술 전에도 약간의 안면비대칭이 있었고, 양악수술 자체가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며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수술의 주된 목적인 하악 돌출증상이 정상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사고가 의심될 경우, 첫째, 수술 전후의 증상 변화를 일기나 사진 등으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CT, X-ray 등)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수술 전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필요한 경우 동의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진단 및 감정을 받아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수술 전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예상되는 결과, 발생 가능한 위험과 부작용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문서화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의료분쟁 과정에서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생활 습관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치료 이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