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대장천공으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5개월 후 장루 복원술 과정에서 직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A와 가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첫 수술 시 대장천공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소홀히 하여 직장암 진단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추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3월 우하복부 통증으로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복막염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어 S상결장 천공 및 게실염 진단 하에 대장절제술 및 장루형성술(하트만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당시 대장천공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채 2015년 3월 30일 퇴원했습니다. 약 5개월 후인 2015년 8월 18일 피고 병원에서 장루복원술(하트만 복원술)을 받던 중 직장암이 발견되었고, 2015년 9월 1일 H병원에서 직장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배우자 및 자녀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첫 수술 시 천공 원인 규명을 위한 추가 검사를 소홀히 하여 직장암 진단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병원이 추가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점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2015년 3월 대장천공 수술 당시 대장천공의 원인 규명을 위한 대장내시경이나 복부 CT 검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조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암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이로 인해 직장암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특정 조치를 했더라면 나쁜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시인되는 의학상식 수준에서 해당 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진료 기록 감정 결과는 중요하지만, 감정 결과가 특정 주장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감정 의견의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하고 불분명한 경우 추가 검사의 필요성 여부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르며,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검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 질병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는 그 질병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거나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료 과실과 환자가 입은 손해(예: 치료 기회 상실)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필수적이며, 단순히 진단이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