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레이저제모 시술을 받은 후 인중 부위에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시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화상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그의 배우자인 원고 B는 피고에 의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무고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받은 화상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레이저제모 시술로 인한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과실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시술 전 화상의 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하여 원고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들을 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