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철도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2013년 철도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피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파업이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필수유지업무가 정상 수행되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동일 지위의 다른 노조 간부들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음에도 원고만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3년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 이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철도민영화 저지를 목표로 2013년 1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 B로서 이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며 각종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파업 종료 후 한국철도공사는 원고를 파업 주도를 이유로 2014년 2월 28일 징계해고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했지만, 피고인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은 원고의 파업 주도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2014년 8월 5일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철도 파업을 주도하여 해고된 노조 간부의 행위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 적법한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4년 8월 5일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보험법의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에 있음을 고려하여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제한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철도노조가 파업 시기를 사전에 여러 차례 공개했고, 파업 기간 중에도 필수유지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해고 사유가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었던 다른 지역 노조 간부들이 파업으로 인해 해고되었음에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반면, 원고에게만 이를 불인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피고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