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이 사건은 부산의 한 공장 외부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하여 지게차 상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후진 부주의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2024년 4월 9일 오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D 부산공장 출입구 근처 공장 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은 2.5톤 지게차로 H 멀티팩 포장물을 11톤 윙바디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윙바디 트럭 운전자들의 휴게실 바로 앞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았습니다. 피고인 B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포장물을 들어 올린 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휴게실에서 나오던 66세의 피해자 E를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게차 운전자 A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가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피고인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A과 B은 지게차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