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부산의 한 공장 외부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하여 지게차 상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후진 부주의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C 소속 지게차 운전자로, H 멀티팩 포장물을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주)C 소속 부장이자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게차 작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 E: F(주) 소속의 66세 윙바디 트럭 지입차주로, 지게차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고는 2024년 4월 9일 오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D 부산공장 출입구 근처 공장 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은 2.5톤 지게차로 H 멀티팩 포장물을 11톤 윙바디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윙바디 트럭 운전자들의 휴게실 바로 앞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았습니다. 피고인 B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포장물을 들어 올린 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휴게실에서 나오던 66세의 피해자 E를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게차 운전자 A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가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피고인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과 B은 지게차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각자의 업무(지게차 운전,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운전 부주의와 피고인 B의 안전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하나의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피고인에게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 집행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의 집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중장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반경 내 보행자 접근을 통제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중장비 작업을 할 경우, 보행자 전용 통로를 설치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작업 구역과 보행 구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3.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자는 운전 전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후진할 때는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한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B를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B의 의사 확인이 미흡하여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이 권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A (원고): 장애인 거주시설 'M'을 운영하다가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들을 지원주택으로 이동시킨 법인. - 국가인권위원회 (피고): 사회복지법인 A가 거주 장애인 B를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 기관. - B: 심한 뇌병변, 지체,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A의 'M' 시설에 오래 거주하다가 지원주택으로 옮겨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서울시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A는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M'을 2021년 4월 30일 최종 폐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6년부터 'M'에 거주했던 중증장애인 B를 포함한 거주인들이 지원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퇴소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A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며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A가 중증장애인 B를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B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위반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퇴소 과정에서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장애인 B의 의사소통 방식이 음성 언어 외에 다양한 대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인이 B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거이전의 자유,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협약의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시설 입소에 앞서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 주간·단기보호 등)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합니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및 제21조:**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거주지 및 동거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 *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한 해석:**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 **증명책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 인정:** 법원은 음성 언어 외에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가능성은 상대방과의 친밀도나 신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음성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 지침의 법적 구속력 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음성 언어뿐 아니라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시간의 면담만으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진정한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와 같은 중요한 결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과 같은 행정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규 위반이나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의 취지를 존중하고 가능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당사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성년 자녀가 중병으로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인 징역 8개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조항에도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한 가지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의 중병 치료 및 간호 필요성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1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범위)**​: 항소법원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가 중병으로 치료 및 간호를 요하는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은 양형을 참작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성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5
이 사건은 부산의 한 공장 외부에서 지게차 운전자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협력하여 지게차 상차 작업을 진행하던 중, 운전자가 후진 부주의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사고입니다. 법원은 운전자와 안전관리책임자 모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C 소속 지게차 운전자로, H 멀티팩 포장물을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 피고인 B: (주)C 소속 부장이자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게차 작업 현장의 안전을 관리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 피해자 E: F(주) 소속의 66세 윙바디 트럭 지입차주로, 지게차에 들이받혀 중상을 입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고는 2024년 4월 9일 오후 2시 8분경 부산 사상구 D 부산공장 출입구 근처 공장 외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피고인 A은 2.5톤 지게차로 H 멀티팩 포장물을 11톤 윙바디 트럭에 싣는 상차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는 윙바디 트럭 운전자들의 휴게실 바로 앞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잦았습니다. 피고인 B은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지게차 작업 반경 내 접근 통제 및 작업지휘자 배치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B은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포장물을 들어 올린 후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휴게실에서 나오던 66세의 피해자 E를 지게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압궤상 등 중상을 입혔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지게차 운전자 A가 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B가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두 피고인의 공동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인 A과 B은 지게차 작업 현장에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공동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B은 각자의 업무(지게차 운전, 현장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의 운전 부주의와 피고인 B의 안전관리 소홀이 결합하여 하나의 사고로 이어졌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공동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 (벌금의 병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법원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피고인에게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벌금 집행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신속한 재판의 집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 사항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중장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 반경 내 보행자 접근을 통제하고,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보행자 통행이 잦은 장소에서 중장비 작업을 할 경우, 보행자 전용 통로를 설치하고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작업 구역과 보행 구역을 분리해야 합니다. 3. 지게차 등 중장비 운전자는 운전 전후방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고, 특히 후진할 때는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합니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
한 사회복지법인이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 B를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B의 의사 확인이 미흡하여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은 이 권고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주어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A (원고): 장애인 거주시설 'M'을 운영하다가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 장애인들을 지원주택으로 이동시킨 법인. - 국가인권위원회 (피고): 사회복지법인 A가 거주 장애인 B를 퇴소시키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한 국가 기관. - B: 심한 뇌병변, 지체, 지적,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으로, 사회복지법인 A의 'M' 시설에 오래 거주하다가 지원주택으로 옮겨진 당사자. ### 분쟁 상황 서울시가 2013년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A는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 'M'을 2021년 4월 30일 최종 폐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86년부터 'M'에 거주했던 중증장애인 B를 포함한 거주인들이 지원주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2023년 7월 18일,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의사능력을 고려할 때 퇴소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의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A는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부당하다며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사회복지법인 A가 중증장애인 B를 거주시설에서 지원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B의 의사소통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퇴소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주거이전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권고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위반이자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회복지법인 A가 B의 퇴소 과정에서 주거이전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장애인 B의 의사소통 방식이 음성 언어 외에 다양한 대체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법인이 B의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주거이전의 자유, 그리고 탈시설화 정책의 이행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협약의 주요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에게 시설 입소에 앞서 재가복지서비스(가정봉사, 주간·단기보호 등)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제1항 및 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보조기구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및 국가·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명시합니다.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및 제21조:**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가지며, 거주지 및 동거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화, 점자, 보완대체 의사소통 등 모든 접근 가능한 수단을 수용하고 촉진할 것을 규정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진정을 기각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는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칙:** *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엄격한 해석:**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7686 판결 등 참조) * **증명책임:**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국가인권위원회)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5005 판결 등 참조) *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 인정:** 법원은 음성 언어 외에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가능성은 상대방과의 친밀도나 신뢰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음성 언어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고 해서 진정한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 지침의 법적 구속력 부인:**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침상 민관협의체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범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참고 사항 장애인의 의사소통 방식은 음성 언어뿐 아니라 숨소리, 표정, 몸짓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시간의 면담만으로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진정한 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오랜 기간 신뢰 관계를 형성한 주변인의 증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와 같은 중요한 결정 시에는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과 같은 행정 내부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반드시 법규 위반이나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침의 취지를 존중하고 가능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분쟁을 예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시설화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때는 당사자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피고인 A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미성년 자녀가 중병으로 치료와 간호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개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인 징역 8개월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합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조항에도 해당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처리)**​: 한 가지 행위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 A가 한 번의 운전 행위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미성년 자녀의 중병 치료 및 간호 필요성 등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되어 1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의 범위)**​: 항소법원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이며 특히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미성년 자녀가 중병으로 치료 및 간호를 요하는 등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은 양형을 참작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심각성과 반복성 등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