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광고대행업 등을 하는 원고 회사 A는 치과의사 피고 B와 'C치과 김해점' 개원 및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었습니다. 용역비 산정 방식과 계약 조건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인 계약 조건 변경 요구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위약금, 그리고 'C치과'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일부 미지급 용역대금과 감액된 위약금을 지급하고 'C치과' 상호 사용을 금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치과의사 피고 B는 2023년 초 광고대행 및 경영컨설팅 회사인 원고 주식회사 A와 'C치과 김해점' 개원 및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피고의 매출 2억 원 초과분에 대한 50%와 별도 1,000만 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하고, 계약 조건 변경 요구는 해지 사유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용역대금 산정 시 보험 매출을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계약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했고, 심지어 원고의 마케팅 용역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계약 해지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잦은 조건 변경 요구를 귀책사유로 보아 2023년 8월 14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대금, 위약금, 그리고 'C치과' 상호 사용 금지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계약 위반 사실이 없으므로 위약금이나 상호 사용 금지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간의 용역 계약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피고에게 위약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위약금 약정의 법적 성격(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벌)과 감액 가능성 피고가 'C치과'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312,076,8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8월 29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C치과'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상호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용역 계약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 중 일부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잦은 계약 조건 변경 요구가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위약금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그 금액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C치과'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금지): 이 조항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치과의사인 피고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졌고, 원고는 행정 업무와 마케팅만 담당했으므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동업 관계의 내용, 의료기관 개설 관여 정도,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도적인 입장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았고, 원고가 계약 해지로 인해 입는 손해의 정도, 새로운 계약 체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50% 감액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추정):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을 위약벌(손해배상과 별도로 부과되는 벌금)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계약서상의 용어, 별도의 위약벌 규정, 손해배상 조항의 유무, 예정액 산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했습니다.
계약 내용의 명확화: 용역 계약 체결 시, 특히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매출'의 범위(예: 보험 매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계약 변경의 절차 준수: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기존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추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신중한 검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 금액 산정 방식, 그리고 감액 가능성 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법원에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준수 여부 확인: 의료인이 비의료인과 동업 형식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 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의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주체가 의료인인 피고로 인정되어 계약의 유효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상호 및 지식재산권 사용 제한 확인: 계약 해지 시 상호, 고객 정보, 기술 등 무형의 재산 사용 제한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경우, 해지 후 그 사용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금지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