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B와 C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와 C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건. 피고 D와 E에 대해서는 각각 불출석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진 사건.
이 사건은 피고 B와 C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원고에게 사기 행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2019년부터 여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2021년부터는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라고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비상장 주식이 상장될 것이라고 속이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총 4,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었고, 상장 정보도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와 C가 원고에게 사기 범죄행위로 손해를 가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와 E에 대해서는 각각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송태욱 변호사
법무법인 위온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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