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부산광역시에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B조합은 조합원이자 감사로 활동하던 A씨에 대해 두 차례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제명 처분들이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되지 않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첫 번째 제명 처분이 A씨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총회에서 결정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제명 처분 역시, A씨의 감사 활동이 조합의 이익을 해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제명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B조합이 A씨에게 내린 두 차례의 제명 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씨는 피고 B조합의 감사로서 집행부와 폐유처리업체 변경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이며 독자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공개하거나 조합원들에게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습니다. 피고 B조합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조합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며,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두 차례에 걸쳐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제명 처분이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했으며, 자신의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제명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명 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감사 활동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명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조합이 원고 A씨에 대해 한 2023년 12월 17일자 및 2024년 7월 30일자 조합원 제명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 B조합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이 감사로 활동하던 조합원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정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거나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의 제명 처분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단체나 조합의 구성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