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현장 노동자로 근무하던 중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추락방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고, 피고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합산한 손해배상금은 총 23,335,691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