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 C(주)의 대표이사 A는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합계 11,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이 자신의 회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부산과 울산의 신축공사 현장을 시공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타일작업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총 8,000,000원을, E에게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의 임금 총 3,2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총 미지급 임금은 11,240,000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D와 E이 C(주) 소속이 아닌 다른 회사인 I의 공사현장에서 일했으므로 자신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임금 체불을 다투었습니다.
C(주)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퇴직한 근로자 D와 E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D와 E이 피고인의 회사 C(주)의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 D와 E가 C(주) 공사현장에서 F의 작업지시를 받아 타일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결과를 보고했으며, C(주) 명의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에 근무 기록이 있고, C(주)를 상대로 한 임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와 E에게 임금 합계 11,240,000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제36조 위반에 따라 이 조항의 벌칙 규정에 의거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될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퇴직 근로자 D와 E 각각에 대한 임금 미지급 행위가 별개의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으며, 벌금 선고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을 함께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은 벌금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벌금을 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까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 없이 지연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자의 소속이나 근무 여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 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 지급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증거(통화 내역, 메시지, 근무 기록,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지급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