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두 차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
피고인은 2022년 4월 10일과 5월 2일에 각각 부산의 두 다른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앞서 걸어가는 두 명의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로, 피고인은 이로 인해 두 차례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서주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굿피플 ·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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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