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 임원들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후임 임원 선출로 인해 과거 법률관계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원고들이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1차 및 2차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소집절차와 의사정족수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미 후임 임원들이 선출되었으므로 소송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소집절차와 의사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소송이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임시총회 결의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의사록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소집절차와 의사정족수가 적법하게 충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