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이 사건은 요양원 시설장인 피고인이 본인과 배우자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기 범행과, 개인적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양원의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운영 자금을 횡령한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약 8,9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횡령 범행으로 총 880만 원의 법인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D E노인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본인과 배우자인 간호사 B의 실제 근무시간이 상근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감산율을 적용받지 않은 채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총 89,330,97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개인적으로 사기 및 장기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요양원의 운영 자금으로 보관하던 법인 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총 8,8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요양원의 운영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요양원 시설장이자 실질적인 운영자가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기죄 성립 여부와, 개인적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처리한 업무상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인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장기요양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초래했으며, 약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8,9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법인 자금 880만 원을 횡령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약 13년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정 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수처분이 이루어졌으며, 횡령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피해 법인에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시설장 및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상근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기준 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공단을 기망하고 약 8,9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E노인요양원의 원장으로서 요양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요양원 법인 카드로 결제하여 총 880만 원을 자신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횡령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정할 때 적용됩니다. 피고인의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는 각각 별개의 범죄이나,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심리되었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는 관련 법규 및 고시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요양급여와 같은 공적 자금 집행 시에는 근무시간 기록 등 모든 증빙 자료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야 하며, 허위 기재는 사기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요양원과 같은 사회복지법인의 자금은 법인의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시설장 등 운영진의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인 운영자는 개인의 경비와 법인의 경비를 철저히 구분하고, 법인 카드 사용 시에는 법인 목적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 수급이나 횡령 사실이 드러났을 때에는 피해 금액을 조속히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