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체어맨W 승용차를 일시 정차한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보도를 횡단하던 73세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주차장 외벽으로 밀어붙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외벽이 무너지면서 넘어져 좌측 무릎 위를 절단하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보도횡단방법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점, 그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금고형이 선택되었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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