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C의 중개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나 공인중개사의 설명 미흡과 분양대행사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차인 A는 공인중개사 C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협회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1월 7일 피고 C의 중개로 J 소유의 오피스텔 406호를 임차하고 보증금 55,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오피스텔 분양대행사 관계자 L의 요청으로 2018년 11월 28일 전입신고를 다른 호실로 일시 이전했다가 2019년 1월 4일에 다시 406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피스텔 소유권이 K로 변경되었고 K 명의로 채권최고액 132,600,000원의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 6일 K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2월 28일 확정일자를 받았지만 이미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였습니다. 결국 이 오피스텔은 2020년 2월 24일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20,000,000원만 배당받아 나머지 3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공인중개사 C는 L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회수 가능성 및 권리변동 위험에 대해 충분하고 정확하게 설명했는지 여부. 둘째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위반이 임차인의 손해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셋째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넷째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공인중개사 및 협회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C과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은 2021년 9월 15일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22년 6월 5일부터 각 2024년 8월 27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변동 가능성 및 임차인의 대항력 유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강조합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도 전입신고 이전 요청에 신중해야 하며 계약 시 확정일자 등 대항력 확보를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협회에 대한 공제금 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으로 보아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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