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가 피고 B와 C에게 키즈카페 양도 계약의 기망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원고는 피고 B와 C가 운영하던 키즈카페의 운영권과 임차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들이 매출액을 부풀려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매출 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경쟁업체의 출현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매출액이나 순수익에 대해 원고를 기망한 증거가 부족하고, 경쟁업체의 출현은 원고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로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출 내역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원고가 피고들을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민형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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