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 C 부부로부터 키즈카페 운영권과 임차권을 양수받고 권리금 및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키즈카페의 매출이 부진하자, 원고는 피고들이 매출액과 순이익을 속였고 매출 내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으로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를 위해 근로를 제공했으니 미지급 임금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며 총 2억 4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거나 매출 내역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청구 역시 근로 계약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2월 18일 피고 B, C 부부로부터 양산시에 위치한 'I' 키즈카페의 운영권과 임차권을 양수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권리금 6천만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9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키즈카페의 월 매출액이 약 750만 원이고 월 순이익이 250만3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운영해 보니 인근 경쟁업체 개업 등으로 인해 매출이 4050% 감소하여 적자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매출액과 순이익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매출 내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들의 기망으로 인해 1년 6개월간 9천1백여만 원의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 B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임금 1백2십만 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키즈카페의 실제 매출액과 순이익을 속여 원고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키즈카페의 매출 내역을 원고에게 제대로 제공할 의무를 불이행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을 위해 근로를 제공했고 그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주장들이 인정될 경우 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주장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그리고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모두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매출액을 속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과거 매출액이 원고 주장보다 훨씬 높았고, 경쟁업체 개업 사실도 원고가 계약 당시 인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매출 내역 제공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없고 원고가 스스로 매출 내역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