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와,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노무비 약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노무비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에서 주식회사 C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총 100,219,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7년경부터 지속적인 적자 공사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자금 부족을 겪게 되었고 2018년 9월경부터는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연체된 공사자재대금과 대출 등으로 채무액이 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1월경까지 인력공급업체 'O'의 대표 P로부터 총 357명의 인력을 공급받았으나, 노무비 합계 39,297,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노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아 사기 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경영 악화로 노무비 지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0,219,96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 회사의 경영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 노무비를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거래 개시 이후 상당 기간 정상적인 결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회생 가능성을 믿고 성실하게 계약 이행을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건설업체 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사업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안에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용역을 제공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속인 '기망 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급여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또 다른 법적 근거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 경영자가 도산 위험을 무릅쓰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확정적으로 인지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하면서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었고 체당금 지급으로 일부 해소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편취의 고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도 있으니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보세요.
사업주 입장: 사업주는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경영 악화가 예상될 때는 미리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지급 기일 연장 등 합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판단 기준: 사업상 거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경영 악화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기죄로 보지 않으며, 거래 시작 시점의 사업주의 의사와 능력, 기망 행위 여부, 채무 이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 시: 경영 악화로 거래처 대금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 상황을 투명하게 알리고 대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급 불능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