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에서 파지압축기 작업 중 왼손이 압궤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 미실시, 관리감독 소홀, 안전장치 미설치, 위험한 작업 지시 등으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의 현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8년 5월 9일 오후 1시 20분경, 원고 A는 피고 회사의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에서 종이박스 재활용 작업을 하던 중 파지압축기에 압축이 완료된 파지의 끝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지가 쓰러지자 이를 잡으려고 손을 넣다가 왼손이 파지압축기에 끼어 좌측요척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교육, 관리감독, 긴급제동장치 설치 및 작동, 게이트가드 또는 알람센서 설치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71,328,751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주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파지압축기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파지 끝단에 폐종이박스를 손으로 덧대어 압축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파지압축기의 작동방식상 손으로 덧댈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는 압축이 완료된 파지를 정리하던 중 발생했는데 원고가 작동 중인 압축기 내부에 손을 넣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현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는 파지압축기에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들이 있었더라도 원고가 의도적으로 손을 넣은 경우 사고 방지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파지압축기 주변에는 경고표시가 부착되어 있었고 현장관리소장이 배치되어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안전 교육 실시, 위험 기계에 대한 안전 조치, 관리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또한 사업장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위험한 행동을 삼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1조(프레스 또는 전단기)에 따라 파지압축기에 게이트가드 또는 알람센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파지압축기가 프레스기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작동 중인 압축기에 스스로 손을 넣은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여부와 회사의 안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함께 판단됩니다. 특히 작동 중인 기계에 신체 부위를 넣는 등 안전 수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 작업 지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근로자 또한 부여된 안전 수칙과 경고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작업 지시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명확히 문제 제기하고 안전한 방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는 해당 기계의 종류와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어떤 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