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인터넷 화상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부산에서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원룸으로 함께 갔습니다.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하자, 피고인은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강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면 재범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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