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여러 부적절한 행위를 주장하며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G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A는 관리인 C가 다음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리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C가 2023년경 월 주차료를 체납하여 관리규약 제54조 제7항에 따른 관리인 결격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관리인 보수를 월 150만 원에서 월 200만 원으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2024년 3월 초 관리소장 E를 성급히 해고하여 관리단에 상당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넷째, 임차인들인 H 및 I 헬스장에 구체적인 검토 없이 다액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배임행위를 하였거나 사기행위에 공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섯째, 전임 회장 F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비용을 관리단의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섯째, 임차인 J병원에서 상수도와 지하수를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규약 제59조에 따른 관리인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 소집 요구를 부당한 이유로 거절하는 등 관리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이 주장된 여러 비위 행위 및 직무 태만으로 인해 관리인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관리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주장한 관리인 C의 여러 부정행위나 직무 태만에 대해 그 주장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거나, 이미 해결되었거나, 혹은 관리단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이며, 심지어 일부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을 인정한 바 있어 직무를 즉시 정지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 이 조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채권자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관리인 C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법리는 관리인이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며, 만약 관리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직무집행정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는 관리인의 행위가 해임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주장이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직무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인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주장하는 해임 사유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의혹 제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과거 행위라도 문제가 된 시점에 이미 해결되었거나(예: 체납금 완납) 관리단 내부 절차(관리위원회, 관리단집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면 해임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배임이나 사기 등 형사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미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법원에서도 이를 해임의 중대한 사유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인의 보고 의무 불이행이나 집회 소집 거부와 같은 사안은 집합건물법이나 관리규약에 따라 구분소유자들이 직접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하는 등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즉각적인 직무정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관리단집회나 관리위원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관리인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닌 관리단 전체의 결정이라면 이를 이유로 관리인을 해임하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