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인이 된 산모 J의 미성년 자녀인 A와 C가, 산모 J가 피고 G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고 H 의사의 흡입분만 중 발생한 산도 손상 및 출혈로 사망하자,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산모 J가 피고 병원에서 피고 H 의사의 흡입분만 시술을 받던 중 산도 손상 및 후복막강 급성 출혈로 사망하자, 유가족인 원고들은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산도 손상과 출혈을 제대로 예측하고 관찰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산후 출혈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응급처치 및 신속한 대학병원 전원 조치를 미흡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흡입분만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흡입분만 과정 및 산후 출혈 상황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관찰 및 적절한 응급처치, 신속한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아 의료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흡입분만 관련 합병증 및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산모의 분만 과정에서 맥박, 혈압 저하가 없었고 자궁 수축이 양호하여 많은 양의 산후 출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산후 출혈을 의심하여 대응 및 관찰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산모에게 발생한 호흡곤란 등이 반드시 저혈압성 쇼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원인일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의료진의 의료과실(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행위로 인해 산모가 사망하고 유가족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위법행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G을 피고 병원의 운영자이자 사용자로서 피고 H(의사)의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용자인 H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의료과실은 의료진이 진료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의미하며,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설명의무는 의료진이 환자에게 시술 전 질병의 상태, 치료의 필요성, 방법,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대체 가능한 치료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모의 상태, 분만 과정, 발생한 증상 등을 종합할 때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산모의 맥박, 혈압 등이 양호했고, 자궁 수축이 정상적이었다는 점은 의료진이 대량 출혈을 예견하고 즉각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의료진의 행위가 일반적인 의료수준에 비추어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성상 과실과 손해, 인과관계를 일반인이 직접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기록감정이나 전문의의 소견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가의 판단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의료행위 자체의 과실과는 별개로,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및 대체 수단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로 판단됩니다. 이때 설명 대상이 된 위험이 현실화되어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분만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합병증은 의료진의 과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상황에서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는지, 표준 진료 지침을 따랐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