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포항 C 보강공사 하도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 채권 강제집행 문제, 임금 체불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의 중요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19년 1월 24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포항 C 보강공사 중 테트라네오 운반 및 거치 공사를 계약금액 17,031,300,000원, 공사기간 2019년 1월 2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9월 13일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보냈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제3자의 채권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 채권질권 설정 등 강제집행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으며, 임금 체불로 공사가 중단되는 중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현장대리인 미선임이 해지 사유가 아니며, 강제집행은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므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임금 체불 역시 피고의 하도급 지킴이 해지 유도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며 계약 해지 무효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한 포항 C 보강공사 하도급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중요한 계약상 의무인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및 임금 체불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보아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주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의 내용과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계약상 중요한 의무 불이행 (계약 제52조 제2항 제1호): 이 사건 계약 제52조 제2항 제1호는 '상대방이 이 사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공사 현장에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 사건 계약상 중요한 의무'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현장대리인이 책임 시공 및 안전 기술 관리를 위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에 관한 일체 사항을 처리해야 하는 역할을 고려한 것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배치하고,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 없이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81조 제7호, 제97조 제4호). 이처럼 법령이 현장대리인 배치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점은 이 의무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임을 뒷받침합니다. 원고는 현장대리인 퇴직 후 수개월간 신규 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3.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 발생 (계약 제52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계약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20억 원이 넘는 제3자의 강제집행(압류, 추심, 질권 설정)과 1억 원이 넘는 임금 체불로 인한 공사 중단 사태를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원고가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나타내며, 피고가 원고에게 현장 정상화를 요청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해지 사유 발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의무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한 계약 해지를 넘어 행정 처분이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재정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여 채권자들이 공사대금 채권에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을 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은 회사의 영업상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어 계약 해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체불은 공사 중단으로 직결될 수 있고 이는 중요한 계약 불이행 사유가 되므로 임금 지급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상대방이 정한 기한 내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그 과정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해지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떤 상황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