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망한 아버지 K의 상속재산을 어머니 E에게 모두 넘겨주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에 대해, J에게 어음금 채권이 있는 채권자 A가 사해행위라며 협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J의 상속재산 포기가 채권자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E가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J에게 1,200만 원의 어음금 채권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J의 아버지 K가 2020년 1월 27일 사망하자, 상속인인 J, 어머니 E, 형제자매 L, M은 같은 날 K 소유의 부동산을 E가 소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로 인해 J의 상속지분 2/9가 E에게 귀속되었고, E는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20년 4월 1일 마쳤습니다. 당시 J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며, 이에 A는 J이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인 자신을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 분할협의의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J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어머니 E에게 귀속시킨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책임재산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과 E가 모자관계로 동거하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선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E와 J 사이에 2020년 1월 27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J의 상속지분(2/9)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E는 J에게 해당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사해행위의 성립: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도)는 추정되며,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이 선의(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지 못했음)였다는 사실은 재산을 이전받은 사람(수익자)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책임재산의 범위: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은 부동산 가격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만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면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1억 2,800만 원)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4,000만 원)을 초과하여 책임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제5조의8 제3항,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고). 즉, 이행권고결정 이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J에 대한 어음금 1,200만 원 채권이 이행권고결정을 통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이 되었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 분할 시 본인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부동산의 시가가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이 사건에서는 4,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 부분은 여전히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동일 평수 부동산의 실거래가가 1억 2,800만 원으로 확인되어 책임재산에 해당했습니다. 채무자와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가족 관계(모자관계)인 경우,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이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에서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기판력(동일한 내용을 다시 소송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후에 이의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어음금 채권 1,200만 원이 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