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M의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사내이사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이 보유한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임시총회 결의의 취소를 주장하며,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합니다. 채권자는 임시총회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결의가 이루어졌고, 주주제안권이 침해되었으며, 채무자 I의 의결권 대리행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채무자들은 주식양수도 계약에 의해 채권자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임시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채무자들의 주장에 대해 판단합니다. 채무자 I의 인장이 찍힌 계약서가 진정성립으로 추정되며, 채무자들이 이를 뒤집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과반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임시총회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이에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