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주식회사 G,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와 그 소속 직원들이 부산 해운대구에서 진행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M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철골공사 중 크롤러 크레인 작업 중 협착 사고로 사망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작업 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신호수 배치 및 작업 안전 구역 설정 등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자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크레인 운전기사로서 주행 경로 부근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였으나,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였으나, 현장의 협소함과 혼재작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점에서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는 금고형, 피고인 B, C, D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모두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E, F, G에게는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