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6년 12월경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A의 소유인 마산시 회원구 소재의 아파트를 B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이후 2017년 2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해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제시한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 A가 실제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부 부담했으며, 피고인 B는 관련 지출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가 부동산에 대해 명의만 빌려줬다는 증거, A가 부동산을 동생 명의로 하겠다고 한 증언, B의 재산세 납부 주장이 실제 소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가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적용하여 처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