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약 9년 후인 2020년 11월 1일 오전 6시 45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 처벌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양형 요소 고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으며, 재범의 경우 더욱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과 제69조 제2항('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이 적용되어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여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 집행의 효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전과로 기록되어 추후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므로,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 측정 수치, 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 유무 및 횟수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요소들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매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습관화하여 음주운전을 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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