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원고가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것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임시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하자 있는 서면결의서가 다수 포함되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인 재건축조합은 원고의 해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임시총회 소집통지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조합원들에게 총회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나, 피고 측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해임 결의는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를 누락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심리 없이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