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C가 피고 B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상속인인 원고 A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음주 및 약물 복용 후 추락사한 것으로 보였으며, 원고는 상해 사망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 것으로 판단했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는 2015년 7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와 D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10월 8일 저녁 망인은 집에서 맥주 3캔을 마신 후 22:00경 집을 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9일 오후 망인의 모친이 망인의 방 화장대에서 “미안해요! 내가 이제 다 됐나 봐요 나 이제 갈래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와 보험증서 등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에 미귀가 신고를 했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10:20경 망인은 부산 태종대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사인은 추락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었습니다. 망인의 혈액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485%와 함께 졸피뎀, 시탈로프람/에스시탈로프람, 7-아미노플로니트라제팜 등의 약물이 치사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 A는 피고에게 보험금 2억 6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망인의 사망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에 해당하는가? 만약 자살했다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피고인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 2억 6천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유서 작성, 사고 장소의 특성, 사망 전 통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의로 자신을 해친(자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망인의 평소 건강 상태, 사고 장소까지의 이동 경위, 유서 작성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고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 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의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보험의 기본 원칙인 '선의의 원칙'과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험 계약자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이 조항의 취지에 따라 자살의 정의와 그 예외 사유(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를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자살의 판단 기준이 사망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행했는지 여부이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자살은 예외로 본다고 명시합니다. 이 상태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경과, 주변 상황, 자살 당시의 행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인은 자살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망인의 여러 정황을 분석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지급 사유와 면책 사유를 약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살에 대한 면책 조항 및 예외 조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자가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더라도,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정신적 심리 상태, 발병 시기와 경과, 사고 전후의 행태, 유서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음주나 약물 복용 사실만으로는 면책 예외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서의 존재는 자살의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 유서의 발견 여부와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보험금 청구권자는 망인의 사망이 보험사의 면책 예외 사유(예: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에서의 자살)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