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인 종중 단체의 정기총회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단체의 종원으로, 피고가 2020년에 정기총회를 소집하고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임 회장이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총회를 소집했으며, 총회 소집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총회 결의에 찬성한 종원 명단에 중복이 있으며 위임장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총회 안건 중 일부는 소집 통지 당시 안내되지 않았고, 일부 결의는 종중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총회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판사는 전임 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었으며,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만료된 대표자에게는 후임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만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피고의 회칙에 따르면 회장 공석 시 부회장이나 연고항존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전임 회장이 이러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총회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