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 A는 외국 유학 중 자신의 병원 운영을 비의료인 E에게 맡겼습니다. E은 의사 B에게 공동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했고 A와 B, E은 병원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2억여 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환자들이 실제로는 필요 없거나 단순 검진 목적으로 검사를 받았음에도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2천7백여만 원의 수술비를 부정하게 타내도록 공모했습니다. 재판부는 A와 B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징역 6월과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D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경 외국 유학을 가게 되자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비의료인 E에게 병원 운영을 맡기기로 합니다. A는 E에게 병원 공동 개설자가 될 다른 의사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의사 B에게 고액의 급여(월 1,200만원)와 병원 수익의 40%를 보장하며 형식상 공동 개설자가 될 것을 제안했고 B가 이를 승낙합니다. 이에 따라 A, B, E은 D내과의원 대표자를 A와 B 공동 명의로 변경하고 병원 운영은 E과 B이 진료는 B이 담당하기로 하며 급여 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A, B, E이 40:40:20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E은 2013년 4월 4일 병원의 대표자 명의를 공동 명의로 변경 신고하고 건강검진실을 리모델링하며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등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임에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총 200,091,590원을 청구하여 편취했습니다. 또한 A는 B의 높은 급여와 병원 운영비를 걱정했고 E은 B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줄 아니 용종 유무와 상관없이 용종절제술을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건강검진센터를 통해 수술비 보험금을 타려는 환자들을 유치하겠다고 제안하여 A와 B 모두 이에 동의했습니다. E은 G과 함께 브로커 L, M에게 피검사자 유치를 부탁하거나 직접 유치하여 피검사자들에게 단순 검진 목적이거나 '내시경하생검'만 했음에도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주어 피검사자들이 O 등 1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7,124,5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공모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한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무장 병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허위의 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환자들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도운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상 공동개설자이지만 실제 운영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의사도 의료법 위반 및 사기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 및 운영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민간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피고인 A와 B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본질적 공공성과 건전한 보험 제도의 유지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의료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 개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은 의료인만이 개설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는 비의료인 E과 공모하여 D내과의원의 명의를 공동으로 변경하고 E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도 의료법 위반의 핵심적인 실행 행위로 간주됩니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벌칙):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무장 병원 관련 사기: D내과의원이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200,091,590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대장내시경 검사 관련 사기: 피고인들이 E, G,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결장경하 폴립절제술'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질병이 아닌 단순 검진 목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 주어 환자들이 15개 보험회사로부터 총 27,124,5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행위는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제3자(환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는 비의료인 E, G 및 브로커들과 각 범행을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E과의 수익 분배 약정 피고인 B의 경우 명의 대여 및 수익 배분 구조가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하거나 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의료법 위반죄와 여러 건의 사기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범죄 전력이 경미한 점 사무장 병원 운영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주체 확인: 의료기관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만이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비의료인이 직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익 분배의 투명성: 의료기관 운영 수익을 비의료인과 나누는 계약은 의료법 위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모든 재정 흐름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장 병원의 위험성: 사무장 병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를 유도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큽니다. 이러한 형태의 병원은 불법이며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형사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의 책임이 따릅니다. 허위 진료기록 및 진료확인서 작성 금지: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른 진료기록을 작성하거나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간 보험사 모두에 대한 기망 행위가 됩니다. 환자 유치 및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보험 가입 전후 주의사항: 단순히 보험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을 받는 것은 보험사기이며 관련 의료인과 환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진료 시 의사의 정당한 진단에 따라야 합니다. 의료인 명의 대여의 책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만 했더라도 해당 병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인 개설자 명의 제공은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