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그 횡령금액이 사후에 추징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 회사로의 환부가 세금 감면 사유인 '후발적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고, 이에 따라 횡령금액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A가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었고,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습니다. A는 이렇게 추징금을 납부하고 피해 회사에 횡령금을 돌려준 것이 세금 감면 사유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세금을 줄여달라는 요청)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소득으로 인정된 금액이 사후에 강제적으로 추징되어 피해 법인에 환부된 경우, 이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이미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운대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 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횡령금의 추징 및 피해 법인으로의 환부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횡령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소득세가 부과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 5,099,171,840원이 납부되고 회사에 환부되었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지가 법인이 자발적으로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강제적인 추징은 자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뇌물 등 위법소득의 몰수·추징 사례와는 달리, 횡령금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법인세법 시행령'과 '국세기본법' 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및 제4항: 이 규정은 법인의 자금이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사외유출) 이를 해당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으로 처리(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인 노력'으로 그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 신고를 하면 소득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법인에게 스스로 잘못을 시정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은밀한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횡령금의 추징 및 환부는 법인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이 조항은 세금 신고나 결정 이후에 그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가 나중에 변경되거나 확정되어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판결 등으로 인해 기존의 거래 내용이 달라진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횡령금의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이미 사외유출로 인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사후에 그 금액이 법인에 돌아왔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횡령한 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을 피해 법인에 지급했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부패재산몰수법: 이 법은 범죄로 인한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횡령금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되어 피해 회사에 환부되었지만, 법원은 이를 자발적인 회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령과 판례의 원칙들을 종합하여, 횡령금의 추징 및 환부가 '자발적 회수'가 아니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같이 위법 소득에 대한 몰수나 추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된 다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의 경우와는 달리, 횡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그 취지를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소득처분된 금액은 일단 세금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나중에 돌려주더라도 세금 감면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법인이 횡령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세무 신고를 해야만 소득처분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세무조사 등이 임박하거나 진행된 후에 회수하는 것은 자발적 회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사 절차에 따라 횡령금이 몰수되거나 추징되어 피해자에게 돌아간 경우에도, 이는 자발적인 회수가 아니므로 세법상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뇌물이나 알선수재와 같은 위법소득의 경우와 법인 자금 횡령금의 세금 처리 방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