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D와 I를 상대로 기도비 및 차용금 명목으로 약 9억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기도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D로부터 약 8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로 4,100만 원가량을 더 편취했습니다. 또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I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편취금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유사한 사기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으며, 이 사건 재판 중 도주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 형이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너무 무거운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사정이 원심 판결을 변경할 만큼 충분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으며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은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제출된 추가 공탁금 400만 원 등은 원심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D에 대한 채무 변제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반성, 일부 변제 노력, 합의 등)과 불리한 정상(거액 편취, 반복 범행, 재판 중 추가 범행, 편취금 개인 사용, 도주, 동종 전과,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큼의 새로운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징역 4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기 범죄는 그 수법과 피해 규모, 횟수, 기간 등에 따라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제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질적인 변제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워지며 형량 또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재판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범행 후 정황을 매우 불량하게 보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