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택 재개발 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제명되자, 이에 반발하여 제명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을 벌였고, 조합은 이러한 행위가 정관상 제명 사유인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제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행위가 정관에서 정한 제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임원들에 대한 수차례 해임 안건을 발의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참여하려던 업체(I, J)에 피고 조합 내부의 분쟁사항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피고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피고 조합을 상대로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원고들이 특정 업체들과 유착하여 정비사업전문업체 및 시공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의 비판적인 활동이 조합 정관에 규정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라는 제명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활동이 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거나 존재 의의를 부정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조합의 임원 해임 안건 발의, 시공사 선정 절차 관련 분쟁사항 공문 발송, 조합장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조합 설립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등 여러 활동을 했지만, 이러한 행위가 피고 정관 제11조 제3항의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가 피고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거나 존재 의의를 부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제명 결정은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의 해석입니다. 이 조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제명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막대한 손해'와 '의무불이행'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합원의 비판적 활동이 조합의 운영에 불만을 표출하거나 견제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고, 이것이 조합의 본질적인 기능을 침해하거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절차법적 조항으로, 이 사건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합 활동 중 제명 위기에 처했다면, 먼저 해당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명 사유가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제명 결정은 단순히 조합원 활동이 조합의 뜻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제명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정관에 명시된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고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임원 해임 요구, 내부 비판, 소송 제기 등은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크며, 이러한 행위가 '불순한 동기'나 '본질적 기능 침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합 측은 제명의 근거가 된 조합원의 행위가 정관상 제명 사유에 해당하며, 그로 인해 조합에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