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조합원 지위를 유증 받은 사건에서 피고는 망인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효한 유증으로 판단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명한 판결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망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유언에 따라 조합원 권리를 원고에게 유증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이미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유증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재산이 조합원 권리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조합원 권리에 관한 권리의무승계 절차 이행을 요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고,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증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조합원 지위가 상속될 수 없으며, 망인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망인이 유언을 통해 조합원 권리를 원고에게 유증한 것은 포괄적 유증으로 보고, 망인이 사망 당시 다른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유증받은 재산이 망인의 전 재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망인이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행기가 사업계획 승인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법적 근거가 없으며,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무승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남명진 변호사
법무법인 인유 ·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부산 연제구 법원남로15번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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