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I호텔 주식회사'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I호텔이 계약상 잔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은 계약 해제를 인정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문자메시지에 의한 이행 최고와 이메일 해제 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제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J 주식회사의 H는 2014년 가을경부터 원고 C, D에게 자신들의 부동산을 포함한 개발사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H와 원고들은 2015년 1월 16일 H가 설립할 I호텔 주식회사가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9일경 H와 원고들은 특약(이 사건 특약)을 체결했고, I호텔은 2015년 5월 11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특약에 따라 원고들은 I호텔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고, I호텔은 계약금, 중도금,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일부 등을 지급하며 일부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I호텔과 H는 2016년 원고들을 상대로 특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2017년 10월 30일 H, I호텔, J가 연대하여 원고 C, D에게 각 10억 원을 지급하고 특약의 유효함을 확인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7월 31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약 19억 1천9백만 원을 신고·납부했으나, 세무서와 국세청은 필요경비 과다 신고 및 특약에 따른 양도대금 신고 누락 등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수차례 증액 경정했습니다. 이후 I호텔은 조정 내용 및 2019년 2월 1일자 약정에 따른 잔금 35억 원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20년 5월 19일 I호텔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특약 해제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원고들은 2020년 6월 2일 피고에게 계약 해제를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변경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년 7월 6일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기각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특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이행의 최고'와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한 '서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로 인해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해운대세무서장이 2020년 7월 6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과 I호텔 주식회사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I호텔의 잔금 35억 원 지급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들의 대리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서면에 의한 이행 최고'로, 이메일로 보낸 해제 통지를 유효한 '계약 해제'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의 해제라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이미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는 실현되지 않은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경정청구 기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은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제로 인한 '후발적 경정청구'와 '서면에 의한 최고'의 해석이 핵심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이 조항들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결정할 때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효력에 관련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 이는 세금을 다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I호텔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원고들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위 법령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44조: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 이행을 '최고(독촉)'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서면'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조항의 '서면'이 '종이로 된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1항: 이 법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전자문서에 적용되며,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서면 통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유효할 수 있음)를 인용하여, 원고들의 대리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잔금 지급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이행의 최고'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으며, 매매계약서 조항의 목적이나 취지를 해치지 않으므로 유효한 '서면에 의한 이행의 최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이메일로 발송한 해제 통지 역시 적법한 해제 통지로 인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특약 사항이나 추가적인 협약이 있다면, 해당 내용이 본 계약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명확히 하고, 특히 계약 해제 요건과 절차(최고 방식 포함)를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의 의미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증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내용증명 등)를 하는 것이 좋지만, 법원의 판단처럼 상황에 따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전자문서도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후에도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양도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여 추후 법적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