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공범 B과 함께 담보부 부실채권,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총 9억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더불어 법적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사 쌍방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G가 신청한 배상명령은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공범 B은 피해자들에게 담보부 부실채권, 부동산, 상장주식,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상당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실제로는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총 9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불법 유사수신행위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약속된 투자 수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기망 행위와 유사수신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 원심의 형량(징역 2년 6월)이 적절한지 여부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 주장), 피해자 G의 배상명령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 G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공범 B과 함께 고수익 투자 사업을 가장하여 피해자 D, J, G로부터 총 9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법적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을 통해 받은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 금액의 규모와 범행 수법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 J이 투자금 1억 원 중 8천만 원 내지 9천만 원 가량을 돌려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D도 투자금 1억 원 중 4천2백5십만 원을 수령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 역시 투자금 7억 5천만 원 중 7천4백1만 원을 수령하고 원심에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G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배당금을 수령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고수익 투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9억 5천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피고인 A가 편취한 금액이 9억 5천만 원에 달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없이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추가로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형법 제37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절반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를 동시에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전과가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 결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 법원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 G의 배상명령 신청은 이미 일부 배당금을 받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는 제안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투자처의 실체와 사업 내용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전에는 투자업체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입니다.
만약 투자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경찰서 등)에 신고하고 투자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메시지, 통화 녹음 등)과 같은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 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피해 금액의 일부 회복이나 합의 등으로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