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가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 소지, 필로폰 소지 및 교부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원심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고 원심의 추징액 산정 오류가 직권으로 발견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법원은 다시 심리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함께 156,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압수된 특정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특히 추징액 산정 시 이미 경찰에 압수된 마약류의 가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만들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필로폰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혐의로 처음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300,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사실 중 일부 표현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1심에서 정한 추징금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직권으로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D)에게 건넨 필로폰 1g 중 D이 경찰에 제출하여 이미 압수된 0.48g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추징금에 포함시킨 점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다시 모든 내용을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변경함에 따라 재판의 심판 대상이 어떻게 바뀌고 원심판결의 유지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몰수와 추징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이미 압수되어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을 추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법리적 판단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과 추징액을 다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증 제1, 3, 4, 13, 16, 19, 21, 24, 32, 36, 47, 48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56,000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허가와 원심의 추징금 산정 오류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의 항소 이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되었지만, 피고인의 죄질이 마약류 제조 원료 소지, 필로폰 소지 및 교부 등으로 매우 무겁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추징금은 이미 압수된 마약의 가액을 제외하여 156,000원으로 재산정되었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반성, 마약 관련 범죄 전력 없음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2
광주지방법원 2019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