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D대학교 직원 A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총장 F의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교내 포털 게시판에 6차례 작성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를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보아 A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A의 손을 들어 징계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D대학교 직원 A는 총장 F의 학교 운영 방식을 비판하는 글을 교내 포털 게시판에 6차례 게시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이 글들이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직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A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A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학교법인 B는 A의 게시글이 공익 목적이 아닌 비방 목적이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A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학교 운영의 정상화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당한 비판 활동이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작성한 게시글들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D대 포털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이는 대학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온라인 공간임을 지적했습니다. 게시글의 내용 또한 총장 및 행정 보직자들의 학교 운영 문제점과 교직원 처우에 대한 불만을 비판한 것으로, 작성 목적이 총장 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 정상화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표현이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와 맥락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만으로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일부 표현이 품위 손상에 해당하더라도 게시글의 목적과 경위, 표현 방법 및 정도, 원고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처분은 무효이며, 피고 학교법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학교법인이 D대학교 직원에게 내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무효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학교법인 B는 항소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 이 조항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D대학교 직원에게 이 조항이 준용되어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어떤 행위가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참조): 법원은 사내 전자게시판에 기재된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 신용, 명예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더라도,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근로자의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하다면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게시글 작성 목적이 학교 운영 정상화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계 재량권의 한계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13174 판결 참조): 징계권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때 부여된 재량권은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의 내용과 동기,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로 인해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 이는 징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설령 품위 손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직장 내 게시판이나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사 또는 상사를 비판하는 글을 작성할 때는 그 목적이 공익적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 목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판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지, 혹은 합리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이 진실하고 공익 목적이라면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품위 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게시글이 공개된 장소에 쓰인 것인지, 누가 열람할 수 있는지, 내용의 전반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비판 대상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공개적인 비판을 감수해야 할 위치인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의 수위(양정)가 적절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징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면, 이는 징계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여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