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았으나, 피고(세무당국)가 내부 보고용 자료 등을 근거로 주식의 시가를 재산정하여 과세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적법하게 산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정확한 자료에 기초해 시가를 재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외 자회사의 주식 가치를 재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한 것이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해외 자회사 주식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러한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식 가치 재산정에 따른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