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이 다른 원고들에게 N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아닌 외관을 만들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당소득세 등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부과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여러 정황상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은 2005년 8월경 N 주식 122,000주 중 일부를 원고 B, C, D, E에게 명의신탁하여, 본인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주식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형식적인 지분 비율을 조정하여 원고 A 및 명의수탁자들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외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 A의 이러한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원고 A이 다른 원고들에게 N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입니다. 단순히 명의상 지분을 조정하여 과점주주 요건을 피하려 한 행위나, 배당소득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르면, 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명의만을 빌린 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재산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이 다른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가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서는 주식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 유무나 배당가능액과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참조). 이는 명의신탁의 목적을 판단할 때, 단순한 소유권 이전 외에 배당소득과 같은 조세 관련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N 주식의 배당 가능성과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사실이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에는 그 목적이 조세 회피가 아님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점주주 지위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주식 명의를 분산하는 행위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주식 보유는 실제 배당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소득 발생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명의신탁이 이러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지급받았다가 다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실질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복잡한 자금 흐름은 오히려 조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